이용자 서비스신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
장애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용자 서비스신청

서비스 신청

  • 신청장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접수
  •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 제출서류: 본인명의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건강보험증
    ※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 처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활동 지원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수급자 선정은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2)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수급자격 심사(국민연금공단 방문심사)

  •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급여 신청내역을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면 방문조사 담당자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2인 1조로 가정방문)
  • 서비스 지원종합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
    https://www.law.go.kr/LSW/admRullnfoP.do?admRulSeq=2100000179821#AJAX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용방법

수급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셔서 활동지원사를 소개받아 면접 후 계약하시고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